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 폐지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되며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우선, 지난 5월 개정된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이전에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전역을 앞둔 중·장기 군간부에게만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됐으나, 이제는 5년 미만 단기복무 후 전역을 앞둔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계좌한도 추가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1인당 계좌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한도 50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추가지원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었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훈련 자비부담금 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돌봄서비스 훈련을 받은 뒤 관련 분야에 취업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자비부담한 수강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취업 시기 및 취업 인정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자비 부담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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