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건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회나 비생산적 국회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건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거움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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