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지속돼 온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및 깜깜이 거래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표준거래계약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된다.
개선방안으로, 우선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도록 한다. 향후 거래에 활용될 표준거래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간 협의로 마련됐다.
아울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한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한다.
또 생산자·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이후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거래 관행 개선으로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돼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관측을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계란 수급 및 가격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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