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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전에 폭력점거부터 금지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보고서를 통해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조 보호보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63건 중 31건(49.2%)이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 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이에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야당은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야당의 노란봉투법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현행 노조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조의 사업장 점거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현행 노조법에 대해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 점거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했다.

 

노조가 주요 업무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점거하는 경우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점거 장소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노조가 정당한 점거라고 주장하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무단 점거하거나 부분적·병존적 검거와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반복하면서 노사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 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극단적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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