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72억원 청산...근로감독 계속 강화할 계획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1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390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해 이중 272억원을 청산한 가운데 노동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위반 현황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다.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전국 107개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총 296건의 법 위반사항이 나왔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더불어 2억여 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광업이 발달한 특성을 고려해 노무관리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대형 카페 및 음식점 112곳에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억6500만원의 체불을 확인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고의 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됐다. 폭행,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특별근로감독을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확대 실시한 것. 고용부는 교직원 임금 23억원을 체불한 웅지세무대를 시작으로 현재 고의·상습 체불기업으로 판단한 7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면서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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