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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IPO 단계별 수수료' 받으면 '제2의 파두' 막아질까?…증권업계 "쉽지 않다"

/유토이미지

8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주관증권사는 상장이 중단(계약해지)돼도 그간 해온 업무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런 지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월 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등이 내놓은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안에 따른 조치로, 바뀐 인수 업무 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은 1일부터 내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눈여겨본 내용은 상장하고자 하는 예비상장기업(발행사)의 IPO가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 주관사가 수수료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주관증권사는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성공해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주관사들은 기업 실사나 분석을 하는데 공을 들였어도 해당 예비상장기업이 IPO에 실패하면 그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후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관사에도 책임을 묻기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과 현업에서 중간 수수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을 금융당국이 '무리한 상장 시도'로 해석하면서 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IPO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예비상장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단서 조항으로 '주관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실제로 IPO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중간에 상장이 취소되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증권사들에도 좋겠지만, 상장을 주관하고 싶어 하는 증권사들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계약 해지가 아니라 상장심사 재청구 쪽으로 발행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해지가 되어서 수수료를 책정한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책정 과정이 자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으로 잡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있을 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권사가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애초에 증권사는 발행사가 주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큰 귀책사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관사와 발행사가 협력해 상장심사를 재청구하거나, 수수료를 실제로 받더라도 발행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선에서 책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증권업계가 IPO 과정에서 발행사와 이해관계 때문에 수고를 하고도 상장이 취소되면 수수료를 못 받아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주관사들이 이러한 관행을 극복하려면 이 규정을 취소 수수료 계약 근거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이 무산돼도 수수료 같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주관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예비상장기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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