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내 대흥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식을 허가했고, 이에 따른 이식도 적절하게 이행됐다고 1일 밝혔다.
대흥란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이식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이식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따라 훼손이 예상되는 230개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23개체를 시범 이식하기 위해 00대학교 연구진이 허가 신청해 전문 기관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6월 3일 허가를 했다.
연구 대상 대흥란 23개체 가운데 17개체를 채취한 후 인근 자생 지역에 이식을 완료했고, 6개체는 대학 내 실내 식물생장실로 이동,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흥란의 이식 연구는 생육 조건 및 생활사, 개체 보호 방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식 과정에서 대흥란 개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제외했고, 이식 대상 개체의 서식지 주변을 확인해 뿌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토양과 함께 채취·이식했다.
또 대흥란 채취·이식 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참관했으며 채취 당시 주변 개체 훼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흥란 이식 지역은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훼손 우려가 있어, 이식 과정은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거제 남부관광단지 내 대흥란 이식 과정이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친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며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사항도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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