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명석면에 추진하고 있는 '나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예정지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등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지구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우기 및 집중 호우 시 제방고 부족으로 월류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나불천 지역을 나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타당성 용역에 착수해 해당 지역의 침수 피해와 위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조규일 시장은 "명석면 관지리의 침수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절충 및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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