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일부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획득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도축장·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조직으로,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등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인정 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1000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검역본부는 기대했다. 1ppm이 1톤에서 1g이라면 1ppb는 1000톤(1리터 우유 100만 개 분량)에서 1g을 검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0.0000001%까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돼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상호인정이란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시험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동등한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해 기준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이 상호인증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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