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14개 제로음료 제품 시험평가 결과 발표
콜라형 제로음료 카페인 함량, 일반 음료와 비슷한 수준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제로음료 14개 제품의 감미료와 당류 함량 등을 시험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결과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제로슈가' 표시기준에 적합했고,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는 일일섭취허용량(ADI)대비 3~13%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열량도 일반 탄산음료의 1~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소비자원은 다이어트를 위해 일반음료의 대체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았았다.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반음료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미료를 '다이어트 및 질병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가급적 감미료 첨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대상 제료음료 전 제품이 설탕의 200~600배 단맛을 가진 고감미도 감미료인 아세설팜칼륨과 수크랄로스를 사용했다.
아세설팜칼륨은 '미에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현대약품)'가 100ml 당 20mg으로 가장 많았고, '밀키스 제로'(롯데칠성음료)와 '칠성사이다 제로(롯데칠성음료)'가 7mg으로 가장 적었다.
수크랄로스는 '스프라이트 제로(코카-콜라음료)'와 '맥콜 제로(일화)'가 100ml당 27mg으로 가장 많았고, '미애로화이바 스파클링 제로'와 '칠성사이다 제로'가 14mg으로 가장 적었다.
당류는 '밀키스 제로' 제품이 100mg 당 0.5g, 나머지 13개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시험대상 전 제품이 '제로슈가' 관련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제료음료의 당류 함량은 일반 가당 탄산음료와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시험대상 중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이 100ml당 3~13mg의 카페인을 함유했다. '펩시 제로슈가 라임(롯데칠성음료)'이 100ml당 13mg으로 가장 많았고, '노브랜드 콜라 제로(이마트)'가 100ml 당 3mg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콜라형 제로음료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가당 콜라와 큰 차이가 없어 평소 카페인에 예민한 소비자나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중 30kg 어린이는 카페인이 가장 많이 첨가된 제품을 하루 2캔 이상 섭취할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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