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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국회 앞에서 "원·하청 생태계 붕괴시킨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임직원 200여명이 1일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결의 대회를 1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경제계 대표 2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며 야당을 규탄하고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재추진함에 따라 경제단체는 입법 저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 앞서 지난 7월25일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 7월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경제 6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에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요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어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 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 강성 노조가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를 더욱 빈번하게 일삼을 것이라 우려하는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성명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라며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야만)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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