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연금 의무 사업장 확대 추진…모든 사업장에 점진적 도입
퇴직연금, 기존 퇴직금과 달리 재직 중에도 금융기관 통한 '투자' 가능
개인별 투자 성향 따라 '원리금 보장' 및 '원리금 비보장' 상품 중 선택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돼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던 기업의 근로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퇴직 이전에도 투자 운용이 가능한 만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운용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도입 의무를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모든 사업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자금원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서다. 또 퇴직연금이 도입 20주년을 맞았음에도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체 퇴직연금 도입 대상인 159만5000개 사업장 중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26.8%(42만8000개)에 그쳤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10.5%에 그쳤고, 10~29인 사업장의 가입률도 57.1%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2년 이전 개업한 사업장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가 없다.
퇴직연금은 직원 퇴사 시 근속 기간에 따른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는 달리 회사가 매달 급여의 약 8%를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고정 비용 증가를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다.
반면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재무 상태 악화에 따른 퇴직금 체납을 예방할 수 있고, 퇴사 이전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뉜다. 희망하는 경우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해 적립금을 납입할 수도 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고, 가입자에게는 투자 결과에 상관없이 약정했던 금액을 지급하므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된 적립금을 투자할 상품을 결정해야 한다.
DC형·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 상품 중 희망하는 상품을 지정하면 금융기관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퇴직연금 투자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뉜다.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따라 예금·국채 등 원금을 보장하며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증권·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이 주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중도인출 조건 도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금 수령을 장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 중 92.9%는 퇴직연금 수령 방식으로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 수령을 선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많은 가입자가 아직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아닌 퇴직 시 목돈 혹은 근로 중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활용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중도 인출이나 퇴직연금 해지를 고민 없이 쉽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금화에 대한 세액을 대폭 낮춰 퇴직연금 해지를 낮추는 한편, 퇴직연금 인출에 중도인출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 해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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