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취임 3일차인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탄핵 시도에 모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에 방통위 회의를 소집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 이 위원장이 MBC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있었던 여러 논란들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해했다고 보았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탄핵안 처리에 즉각 반발 논평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두 달 사이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벌써 7번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취임한 지 이제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다"며 "탄핵이 무슨 조자룡의 헌 칼이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공직자를 파면시켜야 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며 "출근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끌어 내려야 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거쳐 헌재에 접수할 예정이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도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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