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영상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가 직접 교육 동영상을 감수 및 제작해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각 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19일부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꼭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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