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미루거나 열지 않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이고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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