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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의 지급판결을 이행했으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게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물품 하자의 손해배상액 1억여원을 원래의 하도급대금 5억8200여만원에서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아 상계 후 남은 하도급대금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변제공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전부와 지연이자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 수령했음에도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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