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품고 출범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간 합의 처리한 법안이 '0건'에 불과하지만, 거대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고 있어 '정쟁용'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대 국회는 거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입법 강행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왔다.
또, 거대 야당이 재의결 의결정족수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여야가 합의 없이 통과한 법안은 여지 없이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 막판 여야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했으나, 여야 대립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는 '합의'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후 8월4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법률안은 2502건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통과 법률안 6건은 채 해병 특검법,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채 해병 특검법은 이미 재의결 부결로 폐기수순을 밟았고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6건의 법안을 표결할 때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바 있다.
8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결시켰고, 8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노리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기어이 상정한 '불법 파업 조장법'은 산업계 전반과 노사관계 등 그 근본을 뒤흔들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회기 종료 뒤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고선 이렇게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켜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왜 정권을 잡고 있을 여당이었을 때 처리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폭주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정부여당의 탓을 돌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공방과 양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으로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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