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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 與野 도검류 소지 규제 강화 법안 발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은평구 아파트의 일본도 이웃 살해 사건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시민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검 등에 대해 소지 자격 및 허가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도는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류임에도 관련한 사건 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쯤 은평구 소재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백모씨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살해한 바 있다. 또, 지난해 6월 경기도 광주시 모 빌라에선 주차 시비를 겪었던 70대 B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C씨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8월 한달간 도검류 8만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소지 허가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최근 도검을 이용해 무분별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향후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관련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검·총포 중 가스발사총·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의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평구 일본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문제는 일본도의 소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그 점을 신속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고동진 의원이 어제 법안 발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반응하고 미루지 않고 움직이는 정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안전은 민생"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지난달 31일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나 상해·폭행·아동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총기 등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 생명과 재산,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총포소지허가를 불허하는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며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도검류 소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나 아동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형의 집행 이후 1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석궁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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