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한동훈 "노란봉투법, 대한민국 혼란에 빠지게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 모두를 해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막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이날 소집되는 8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기반으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식 밀어붙이기"라며 "만약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이전과 이후가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법안에 있던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한 것 이외에 더 추가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 배상 책임을 면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