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주택·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는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 정보 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만안·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장소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미처 신고하지 못한 반려동물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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