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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법원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이전' 적법 결정...시청사 재배치 순항

고양시청사

고양시는 6월 28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제기한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 신청'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백석 업무빌딩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법적으로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이 문제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고양시는 청사 일부 부서의 백석 별관 이전이 적정한 청사 관리 목적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 소유 건물로의 조속한 이전은 예산 절감과 동시에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청사에 입주한 직원들은 "좁고 낡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넓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어 업무 능률이 향상됐다"며 백석 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인근 주민들도 "비싼 임대료 대신 시 소유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양시는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총 43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시 소유 건물(백석 업무빌딩)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각하 결정으로 고양시는 백석 업무빌딩 이전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통해 백석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며, "52만 고양시민이 불편함 없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고양시가 새로운 행정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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