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아홉 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게 희망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법률,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자활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자활을 돕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의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소방, 시민 등과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이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피해자가 탈성매매와 자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자활지원 결정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자립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번 결정은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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