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4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8월 23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여주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세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방법은 복지행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결혼 장려 및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