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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