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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與 표결 불참

7월 임시회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5일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으나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회 막판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쳤으나,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시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그리고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합의되지 않은 정쟁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논의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가 걸림돌이라는 취지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라며 "방송4법도 민생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민생사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혼란으로 몰아 넣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이런 점(부작용)을 감안해서 이 법이 설사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 왔다"며 "나라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로 알려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 후 5분 자유 발언에서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며 "예정될 수 없는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과 재계라면 국민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한다면 탄핵에 지름길로 향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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