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반발했다.
경총은 5일 입장문에서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영계는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석에 찬성 177표·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며 "그럼에도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경영계는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요청했다.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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