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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추경호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왼쪽)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전날(5일) 증시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이번에야 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여러가지로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 유지를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펙트 스톰이란 초대형 경제적 위기란 의미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이밍을 놓지지 말고 전향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부세 세제개편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다"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넘게 동의를 얻었다"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증시 폭락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당면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원, 해외 투자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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