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목적...총 22점 작품 최종 수상작 선정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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