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8월부터 신속한 업무 처리와 민원 편의 대폭 향상을 위해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10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상대자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10종(용역 8종, 물품 6종)의 서류를, 일반계약의 경우 6종의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했다. 이는 개별 서식마다 계약명, 업체명 등 작성해야 할 내용이 다소 중복되고, 제출서류가 다양해 일부 누락되는 등 서류 보완으로 계약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를 야기했다.
이에 군은 기존 10종의 계약서류를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 간소화된 계약 이행 통합서약서를 시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인 계약 상대자의 불편함을 줄여 업무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 개선이 필요하면 지속 연구·반영해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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