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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오는 7일부터 티메프 피해 기업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위,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방안
7일 만기연장 상환유예, 9일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가동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는 모습/뉴시스

앞으로 위메프·티몬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사업자·법인 대출을 최대 1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한 뒤 심사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로 기업은행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부터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에 한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대상은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다.

 

피해기업은 5~7월 매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페이지에서 ▲결제내역을 ▲사업자번호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은 신청 기업이 피해 기업과 동일한 지 확인 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한 신한·국민·SC은행은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기존에 원리금 연체·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단, 이들 은행은 정산일이 지연된 7월10일부터 8월7일까지 발생한 연체에 한해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금리는 최저 3.9~4.5%로 보증료는 0.5~1% 수준이다.

 

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기업당 3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하되, 3~30억원 구간은 기업당 상환여력을 파악해 한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자금을 공급한다. 신청은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긴급대응반/금융위원회

한편 금융감독원은 갑작스런 피해로 어떤 금융지원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이 상담센터에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센터는 필요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피해내용을 기관간 공유해 지원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와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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