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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티메프 피해 中企·소상공인 300억 특별지원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입점해 대금 미정산 등의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 300억원을 티메프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으로 신설,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설된 티메프 특별경영자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도에서 연 2%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간 이자 차액 2.5% 지원과 함께 보증 수수료 0.5%도 감면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접수하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가 전국적 사안인 만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도내 피해 업체 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 수는 5만 6000여개다.

 

한편, 경남도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도내 소비자 피해 신고는 8월 5일 기준 364명이 접수됐다.

 

경남도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오는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 조정 접수와 신청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도민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부와 도에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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