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출신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채용이거나 경력공채의 경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 돼 오는 14일부터 시행을 앞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를 35% 이상 뽑아야 한다.
다만,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을 응시요건으로 할 때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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