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정기주총 펀드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말, 공·사모 펀드 국내 상장주식 76조4000억원 규모
금융감독원이 1분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 시 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6일 펀드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정기주주총회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21.7%(344건)가 성실히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았으며, 71%(1124건)는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미흡 등의 불성실공시 인해 판단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매년 4월30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 관련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실례로 A운용사는 내부 지침상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함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후보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했다.
내부지침에 반하는 임원 보수 증액안에 찬성한 경우도 있었다. B운용사는 내부지침상 이사 보수 결정시 '경영 성과'를 고려해야 함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회사의 이사 보수 한도액 2배 증액안에 찬성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 밖에도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외이사 수를 변경하는 안에 찬성한 사례,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정관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례 등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펀드 보유 주식 및 의결권 행사 현황'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모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76조4000억원, 시가총액의 3.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1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12조3000억원), KB자산운용(6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 3사 운용사 펀드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6%를 차지했다. 이 중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58.5%였으며, 찬성표가 94.6%를 차지했다. 그 외 기타 법인의 행사율은 27.0%, 찬성률은 93.3%다.
금감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2개사, 2만7813개 안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51개사만이 지난해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265개사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121개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구체적 의안명 미기재, 의안 유형 및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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