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에서도 의석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의 쟁점 법안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면서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방송4법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 법안은 미뤄두고 민생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과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라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 법안들보다 훨씬 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자"며 "그리고 여야 간의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민생개혁 과제들은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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