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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독과점 우려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 '경쟁제한 해소방안' 기업이 제출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심사 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 소요 기간 단축… 기업 부담 감소 기대

기업결합시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 /자료=공정위 제공

앞으로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결합 시 결합 기업이 경쟁 제한 해소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제출하도록 해 기업결합 심의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등 3개 행정규칙을 제·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심사관 자신의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고,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심사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하는데,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 처리된다.

 

현재 결합회사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원칙적으로 30일 내 심의가 개최되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 15일 내로 단축된다. 의결서는 심의 완료 후 35일 내 작성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20일 내 작성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 그간 GDP가 4배 가량 성장한 점을 고려해 상향한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7일부터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이전 해당 유형 관련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된 경우라면 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 PEF 설립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기업결합 신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를 할 수 있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과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신고면제 범위 확대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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