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485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 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오는 9월 1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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