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카드

티메프 사태 환불 두고 온도차…빅테크사 환불 속도 높인다

네이버파이낸셜 시작으로 토스, 카카오뱅트 환불 시작
카드업계, '애간장'..."구조적인 차이 있고 책임회피 아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소비자들이 SNS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카카오톡 캡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여행사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환불 책임을 미루는 사이 빅테크 업계가 환불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겠단 방침이다. PG사의 결제내역 제공이 지지부진하면서 카드업계는 안절부절하는 모양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계가 티메프 여행사 보상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선환불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수를 받기로 결정하면서다. 업계는 티메프로부터 제공받은 결제내역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가 결제·접수내역과 함께 환불 실패 이력을 인증하면 차례대로 환불을 실시한다.

 

핀테크사 중 네이버파이낸셜이 가장 먼저 선환불 조치를 시행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뒤를 이었다. 핀테크업계는 선환불 조치 이후 구상권청구를 통해 대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티메프 피해 규모가 2783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구상권청구에 난항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소비자 피해 줄이기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부터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5360명이다. 하루 사이 905명 증가했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티메프로부터 받은 정보가 부정확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고 있다"며 "소비자 구제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선환불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여전히 여행업종 환불을 두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여행상품의 경우 일정 확정 이후부턴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판단이다. 검토 후 카드사에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환불에 동참할 것이란 입장이다. '환불 거부'가 아닌 보류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대거 등장한다.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PG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PG사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사 대비 환불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선환불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핀테크업계 대비 환불규모가 클 것으로 관측하면서다. 그간 카드업계는 여행관련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면서 관련 시장 내 점유율을 높였다. PG사로부터 피해 규모를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구상권청구로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와 핀테크사의 결제구조 차이가 있어 처리 방식 또한 다를 수 있다.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카드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상적인 과정으로 결제가 이뤄졌고 PG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카드사가 전면에 나서 환불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PG사의 결제 정보 지연이 문제가 되는 만큼 카드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결제를 취소해 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