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티메프 사태 대책' 발표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업체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맡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커머스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발생한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우선,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해 법령상 정산기한을 도입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현행 40~60일)으로 설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e커머스를 겸영하지 않는 PG사의 경우, 사업자간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미지급 시 제재가 가능하게 한다.
제3의 기관·계좌 등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e커머스업체·PG사가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게 한다. 별도관리 대상이 되는 e커머스업체·PG사의 판매대금 유용을 금지한다. 적용대상 및 비율 등은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건전하게 영업 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련해선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동법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구체화한다.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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