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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업결합 사건 거래금액 6000억 미만 시 소회의서 심의 가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사건에서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의결이 신속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의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일 때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 사건이 신속히 심의·의결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액이 최대 1억원인 때에만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사건절자규칙은 최대 3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자들이 약식절차에 동의하고 약식 심의에서 잠정 결정된 과징금액을 수락하게 되면, 추가로 해당 과징금액의 1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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