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용적률 혜택을 받아놓곤 약속을 어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단계별로 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 사항, 분양 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 이를 명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사용을 어렵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하기로 했다.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 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설 개방 미이행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다.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모범단지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설 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가운데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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