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집 주방쪽 배관 누수로 어려움을 겪다가 배관공사를 했다. 그 이후 예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일배책특약에 따르면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사고시 일배책 특약을 통한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아파트, 빌라, 상가 등에서 건물 노후화나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배책을 통한 보상 여부나 보험금 수준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및 보상기준과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배책의 보상 대상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다. 따라서 자신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에 일배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A씨처럼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인한 '내 집 수리비 보상'은 재물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특약으로 들어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등에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배책 특약은 2020년 4월 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 아니라 임차인 등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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