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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우리은행,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달 7일 이전에 받은 기업대출이다.

 

단, 폐업·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과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내년 8월 6일까지이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 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되고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