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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진로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위상을 확실히 하고, 진로 체험을 신청-연결-프로그램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233개의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 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이 지역 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학생의 진로교육 지원 확대는 교육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대학 간 긴요한 협력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대식 의원은 "지역과 연계해 초·중·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 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진로교육이 대학까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로교육법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곽규택, 고동진, 김기현, 김소희, 김예지, 박수영, 박성민, 박성훈, 백종헌, 서지영, 신동욱, 정성국, 주진우, 조경태, 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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