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불공정거래시, 10년간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계좌 지급 정지 시행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비금전적 제재로 다양화 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란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 소요된다. 그 사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조기차단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좌를 동결하겠다"며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보고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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