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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울산시,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및 시행

사진/울산시

울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완화 항목은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 공지 확보 ▲새단장 구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역사·문화 보존 ▲안전·재해 정비 ▲주거 안정 등 총 9개 분야이다.

 

이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지난 1월 11일 고시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30% 이상,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최저 50% 이상일 경우에만 용적율 특전을 각각 7%씩 최대 14%까지 부여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 도급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5% 이상,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이 17% 이상만 돼도 각각 최소 1%씩의 특전이 부여된다.

 

최대로는 공동 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30%일 경우 5%, 하도급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53%일 경우 7%까지 받는다.

 

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의 최대 특전은 3.8%, 설계 용역은 1.8%, 지역 자재는 1.2%, 지역 장비와 기타 항목은 각각 0.6%가 부여되는 등 최대 20%까지 용적률이 상향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 주민들이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보다는 1군 업체 단독 시공을 선호하는 등의 이유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이 30% 정도 수준에 그쳐 특전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에 따른 특전 확대로 지역 건설업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2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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