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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13일부터 접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확대…5000억 규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오는 1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9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대환대출은 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우선 기존에는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늘렸다.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같은 지점으로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2024년 7월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공단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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