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폭락에 반대매매 금액도 전일보다 약 5.6배 폭증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고려할 시, 반대매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가 8.77% 폭락했던 6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3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일이었던 5일(약 77억원) 대비 약 5.6배 증가한 수치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4.6%로 지난달 평균인 0.75%보다 513.33% 폭증했다. 반대매매 금액과 비중 모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3일(506억원·5.1%) 이후 최대치다. 당시는 7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던 영풍제지 사태로 인해 증권사 측 반대매매 주식 물량이 대거 청산된 날이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한 후 약정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지수 하락으로 발생한 반대매매가 다시 지수 하락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금투협 통계에는 신용융자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 등을 통해 발생한 반대매매는 따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반대매매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연동돼 있는데, 오를 때보다 내릴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진다"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 부족 계좌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매매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은 자칫 주식을 통해 신용 파산 등 손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한 증시를 고려해 신용융자거래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7개사(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 등)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이달 5일 기준 3만6574개로 집계됐다. 직전 거래일인 2일(1만3412개) 대비 172.7% 급증했다. 담보 부족 계좌는 투자자의 총 자산과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의미한다. 대부분 투자자가 기한 내 돈을 채워 넣으면 담보 부족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더불어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미미한 가운데, 폭락장이 반복될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반대매매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 코스피는 2일과 5일, 2거래일 동안 12.10% 추락했지만 6일과 7일 동안 5.19% 회복에 그쳤다. 8일에는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투자심리는 관망세를 보였다.
서 교수는 "절세 효과 등의 측면이 부각되면서 CFD 결제 계좌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해외 CFD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리스크 발생 시 등락 폭이 다시 심해질 수 있고, CFD 잔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등락 폭이 워낙 커진 상황에서 증시의 단기 등락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2일, 5일과 같은 연속 하락의 가능성는 높지 않다"며 "CFD나 반대매매 같은 부분들이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변수들이 증시 폭락을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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