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9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에 대한 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약 5,000여 대의 공유전동킥보드(5개 업체)와 약 2,800여 대의 공유자전거(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쉽고 편리한 민원 신고와 업체의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한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로·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로 인한 불편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오픈채팅방명은 '고양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고양시 전동킥보드'로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다.
채팅방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주차되어 있거나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경우, △발견 일시 및 위치 △신고 대상(업체명, 대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대여 업체에서 신고 사항을 접수 후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 신고가 불가하며,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서윤하 도로정책과장은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기존의 콜센터나 국민신문고 등의 접수 창구보다 민원 처리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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