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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장애인기업 생애주기별 지원…세대별 창업 제고도

중기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2%로…전용 육성펀드 조성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1→2%)하고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오전 김성섭 차관 주재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했지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2028년 장애인기업 20만개, 매출액 100조원 달성(2022년 기준 16만개, 75조원)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한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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