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집중 호우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설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도로의 종단 선형이 유(U)자형이고 인접 하천에서 직선거리 500m 내에 있는 지하차도는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로 지정하고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하차도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추진된다.
울산지역에는 총 27곳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개정된 지침에 따른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는 모두 13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산·삼호·화봉·동천·상방 지하차도 등 9곳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어 지침 개정 이전에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울산시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설치를 위해 지난 제1회 추경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진행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총공사비 12억원을 들여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는 집중 호우, 태풍 내습 시 현장 담당자를 배치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지하차도 규모와 형태, 위치 특성, 과거 침수 이력 및 침수 깊이 등을 분석해 필요시 차단시설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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